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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애인복지시설 4곳도 ‘도가니법’위반 임원해임 예고

법인이사 ⅓ 외부 선임 안지켜
북부지역 3곳도 위반혐의 조사중
도 “시·군에 임시이사 파견요구”

경기도내 장애인복지시설 4곳이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7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4곳이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선임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 지난 2013년 1월 시행됐다.

지역별로는 평택이 3곳, 용인 1곳이었다.

도는 평택 에바다복지회가 도가니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뒤 도내 전체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외부이사 선임에 대해 조사했다.

도는 지난달 25일 에바다복지회 임원 11명 전원에게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을 명령하고 평택시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했다.

도가니법 시행 이후 이사회 의결이 모두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장애인복지시설로부터 이의제기를 접수 중”이라며 “그러나 도가니법 위반이 명백한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해 에바다복지회와 마찬가지로 임원 직무집행정지와 해임명령을 내린 뒤 관할 시·군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경기 북부지역 3곳의 장애인복지시설도 도가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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