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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안관리지역계획 공청회 무산

한국해양연구원 주관으로 26일 서신면 회의실에서 개최된 '화성시연안관리지역계획안' 수립 공청회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150여 주민들은 화성시의 해안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립법 등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와 시에서 또다시 재산권을 묶는 것은 농·어촌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참석자 전원이 회의장을 나갔다.
주민들은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된 계획이나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정부의 연안관리계획은 해안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심의회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연안범위는 만조수위의 해안선으로부터 500m-1km의 육지 구간을 대상으로 연안구역을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연안, 개발조정, 개발유도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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