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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장관제 도입 불가” 통보… 남경필 “이해 안돼”

행자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적절치 않다” 공문
당혹스런 南 “진위·배경 알아보고 대화할 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새누리당이 지방장관 파견 등을 골자로 한 ‘연정 2기’ 출범을 최종 결정한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경기도의 지방장관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해할 수 없다. 진위와 배경을 알아보겠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행자부는 지난 26일 경기도가 2기 연정협약을 통해 도입키로 한 지방장관 직제와 관련해 ‘지방장관 제도를 도입할 수 없으며 장관이란 명칭도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분리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장관(특임장관)이라는 명칭 사용 역시 지방자치법, 기구·정원규정 상 허용되지 않는 조직·직위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행자부는 판단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장관 제도는 지방차치법에 따라 적절치 않다는 행자부의 입장을 강하게 조치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남 지사는 “지방분권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인데 행자부의 이같은 행정 통보에 깜짝 놀랐다”라면서 “지방장관은 보수 명예직으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행자부 통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문에 진위나 배경이 무엇이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지 행자부와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박승원 대표도 “민생정치를 확대하려면 다양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방법을 잘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더민주 박승원 대표의원과 남 지사, 새누리 최호 대표의원은 지방장관 도입을 최종 합의했다.

도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 장관’이라는 직제를 신설하고, 더민주와 새누리가 각 2명씩 모두 4명의 지방장관을 파견하는 내용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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