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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주의의무 규정 신동근,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은 29일 각종 안전 매뉴얼이 있음에도 보육교직원의 잇따른 부주의로 발생하는 영유아 방치사고에 대해 보다 엄밀한 주의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직원이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영유아가 위험상황에 방치돼 목숨을 잃거나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모든 영유아 교육과 보육 종사자에게 어린이의 안전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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