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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 위반한 복지시설 道, 책임 피하려 축소 은폐”

도, 법인 70곳 중 4곳 보고
도의회 더민주 “21곳 위반”

경기도가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외부인사로 선임해야 하는 일명 ‘도가니법’(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업체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채호(안양3) 의원은 29일 “도가 최근 장애인시설 관련 법인 70곳 중 4곳이 ‘도가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5배를 넘는 21곳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는 지난 23일 더민주 정춘숙(비례) 국회의원이 요청한 ‘도내 도가니법 위반 사회복지법인 현황’ 제출 자료에서 위반 업체를 4곳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을 236개로 확대해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위반 업체는 총 67곳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올 8월 10일까지 단 한 명의 외부이사도 선임하지 않은 법인도 11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김포(각 5곳) ▲평택·고양·성남·수원·의왕(각 4곳) ▲광주·파주·시흥(각 3곳) ▲오산·양주·남양주·동두천·부천(각 2곳) 등지에서도 위반 업체가 속출했다.

임 의원은 “도가 수행해야 할 행정지도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규모를 축소 은폐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면서 “졸속행정으로 인해 (도가니법 위반)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 일관성 없는 행정조치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도는 규정을 어긴 평택 A법인에 대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해임명령’과 ‘관할 시·군이 임시이사 파견’ 등의 시정 조치를 내린 반면, 동일 규정을 어긴 용인 B법인 등 4곳의 경우 외부이사 미선임 과태료(100만원) 부과 및 외부이사 선임 조치 요구 등 같은 사례 다른 처벌을 내린 것은 행정조치 남발”이라고 강조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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