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 27일까지 ‘2016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제도는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 향상에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도내에 3년 이상 본사나 주 공장을 두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단,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관련 참여 기업 등은 가점이 부여된다.
인증 받은 기업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과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및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총 38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홈페이지 이지비즈(http://www.egbiz.or.kr)로 신청한 뒤 각종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정책과(031-8030-2932)나 경기중기센터 일자리팀(031-259-6083)으로 문의하면 된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