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김달수(더불어민주당·고양8) 의원이 낸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12일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거리예술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거리예술(Busking)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
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거리예술진흥 재정 확충을 위해 31개 시·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거리예술은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크고 실험적·대안적 시민문화의 육성과 문화산업의 저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