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7월까지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지정 해제된다.
이럴 경우 도민 1명당 공원 면적은 현재의 반 토막 이하로 떨어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4일 도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지정 해제되는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601곳 2천140만㎡에 규모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7.4배다.
지난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20년 동안 조성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주차장 등)은 용도 지정이 자동 해제되기 때문이다.
또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연도별로는 올해 말까지 도내 도시공원 210곳 107만2천777㎡가 해제되며, ▲2017년 말 119곳 36만6629㎡ ▲2018년 말 30곳 143만3천294㎡ ▲2019년 말 54곳 247만8천431㎡ ▲2020년 7월 188곳 1천604만6천91㎡가 연달아 지정 해제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도 162곳 1천166만5천㎡가 해제됐다.
다만 이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지정 해제로 도민 1명당 공원 면적은 절반 이상 줄어든다.▶▶ 2면에 계속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