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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기관 4만919개 학교·언론사 등이 96.8% 차지

권익위, 적용 대상 기준 발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총 4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특히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9천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먼저 공공 분야를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42개가 포함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260개 기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개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321개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천201개다. 이 가운데 ▲유치원 8천930개 ▲초·중·고등학교 등 1만1천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 등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천211개로 집계됐다.

이밖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1만7천210개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 48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30개, 위성방송 사업자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1개 등 방송사업자가 320개다. 또 신문사업자가 3천400개,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가 7천320개, 뉴스통신사업자가 21개, 인터넷신문 사업자가 6천149개다.

권익위는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해 법 적용대상 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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