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이 일반직공무원의 110%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일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경기도 일반직공무원(소방직공무원 제외)의 110%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지사가 산하기관의 정원을 승인할 경우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지난달말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은 3천568명으로 일반직공무원 3천648명의 97.8%에 달한다.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위원장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이 2011년과 비교해 11.7%(374명)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라며 “정원 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산하기관 설립을 막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 관리는 현재 추진 중인 산하기관 통폐합과 궤를 같이한다. 위법 소지도 없는 만큼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