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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00만 대도시 특례’ 내년 최우선 과제 추진

우선 복수직급 확대 행자부에 요청
지역국회의원 통해 법적지위 신설

수원시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예상에 따라 대통령 공약사업 중 하나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진을 내년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 본격 추진한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100만 대도시에 대한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확대와 직책 비중 및 난이도 등에 따라 탄력적인 직급의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복수직급 확대를 행정자치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복수직급은 현행 4급 직제를 3급 또는 4급이, 5급 직제는 4급 또는 5급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을 추진한다.

시의 경우 3급직 3석이 있지만 직급만 달라졌을뿐 기존 4급직이 맡던 업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구조로, 조직체계상 3급이 5급에게 지시를 내리는 비상식적인 구조라는 평가다.

중앙정부와 비교하면 장관이 차관이나 이사관이 아닌 부이사관에게 지시를 내리는 셈이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여기에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50만 이상 도시 평균 350명을 한참 넘어서는 422명에 달해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시는 지난 2002년 4월 기초지자체 최초로 인구 100만이 넘어선데 이어 울산광역시마저 넘어서는 사실상의 ‘광역급 도시’임에도 불구, 정부가 제공한 인구대도시 특례는 3급 직제 3자리 신설과 기준인건비 기준 24명 증원에 그쳐,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분권 강화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추진 중인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법적 지위 신설에 최선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또 특례시에 대한 법적 권한이 확보되면 재정 특례를 추진, 지방재정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갑)·김영진(수원병)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김진표(수원무) 의원 등이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보육·교육 등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행정 업무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인력 충원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어서 시민 서비스질 저하는 시간문제”라며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조직 권한을 갖게 되면 시민을 위한 정책도 보다 알차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창원광역시 승격 입법활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이어 6일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성산) 등을 만나 ‘창원광역시’ 승격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 향후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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