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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에너지 프로슈머’ 지원 조례 추진

개인 생산 소규모 전력 사고 팔아

경기도의회는 이효경(더불어민주당·성남1) 의원이 낸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빌딩 등에서 태양광, 풍력발전시설로 개인 등이 생산한 소규모 전력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에너지 프로슈머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에너지 프로슈머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에너지 프로슈머 관련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도민에게는 포상도 한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프로슈머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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