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과 관련해 위법행위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에 따라 구·시·군선관위와 함께 안내·예방활동을 벌인다.
우선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 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