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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층 버스 도입 ‘입찰 과정’ 의혹 투성이”

버스조합 구매계약 위임권한 전 입찰공고는 ‘절차 하자’
민경선 도의원 “심사서류 공개… 성역없는 조사” 촉구
도의회, 도에 버스 도입 중단 요구… 조사특위 구성 방침

경기도의회가 남경필 지사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2층버스 도입 입찰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에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조사특별위원회도 꾸려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민경선(고양3) 의원은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층버스 도입을 위한 입찰 과정이 의혹 투성”이라며 관련 심사서류 일체 공개,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 실시, 의혹 해소 전까지 2층버스 도입 추진 전면 중단 등을 촉구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2층버스 도입 1단계(9대, 대당 4억5천만원) 과정에서 경기도버스운송조합(이하 버스조합)은 지난해 3월 2일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30일 조달업체를 선정했다.

문제는 버스조합이 구매계약 위임 권한을 부여 받은 업무협약 시점이 입찰공고 이전인 3월 20일 체결됐다는 점이다.

민 의원은 “권한도 없는 버스조합이 18일이나 빨리 입찰공고를 낸 것은 절차적 하자 및 권한 월권이다”라고 주장했다.

납품업체로 선정된 A사의 경우 2층버스 표준모델 기준 좌석 간 거리가 72㎝이상임에도 기준 이하인 68㎝로 나타나면서 입찰 과정 특혜 및 심사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도 드러났다.

또 2015년 2월 12일 제출된 ‘경기도 2층버스 표준모델 기준(안)’과 ‘교통안전공단 제안 기준 및 규격(안)’에는 유로6 기준 충족, 400마력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2015년 3월2일 버스조합 입찰제안서의 표준모델 기준(안)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돼 있다.

민 의원은 “A사의 2층버스는 최초 기준안으로 볼 때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버스조합이 A사 기준에 맞추기 위해 엔진출력 기준을 삭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외에 2014년 설립된 A사가 2층버스 납품실적이 없음에도 ‘최근 3년내 납품실적’에서 최고점인 5점을 받은 점 등도 의혹으로 남았다.

도의회는 도에 2층 버스 도입 중단 요구와 함께 의회 차원에서의 특별조사권 발동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은 “공정한 조달방식이 있음에도 ‘고양이인 버스조합에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됐고 1단계 문제점 보완 없이 2단계까지 버스조합에 맡기는 등 입찰 과정 전반에 걸쳐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도 차원의 진상조사, 도의회 조사특위 구성을 통해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을 위해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2층 광역버스 9대를 김포·남양주시에 도입했고 올해는 수원·파주·안산 등지에 19대를 추가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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