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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2층버스 입찰 의혹 제기… 해당 업체 거센 반발

㈜태영모터스 “어떤 부정도 없어” 법적 대응 예고
“경쟁업체 주장 그대로 공개 명예훼손… 사과해야”

<속보>경기도의회가 2층버스 입찰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에 추진 중단을 요구(본보 9월 9일자 3면 보도)한 가운데 해당 업체인 ㈜태영모터스가 도의회의 이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태영모터스는 12일 반박 보도자료를 내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과 ㈜태영모터스는 2층 버스 입찰 과정에 어떠한 부정한 관계도 없었다”라면서 “차후 이같은 악의적인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경우 가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도의회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은 “도 버스운송조합이 2층버스 입찰 공고를 낸 다음 날 전국버스운송조합 연합회장 선거가 있었고, 도 버스운송조합장이 당선됐다”며 “입찰을 따낸 태영모터스의 모회사는 연합회장 선거에 기여 할 수 있는 대형 업체로 여러모로 석연치가 않다”며 입찰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태영모터스 측은 “연합회장은 시·도 단위조합 이사장이 선출해 태영모터스는 (연합회장 선거의) 투표권 자체가 없다”라며 민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입찰 제안 요청서의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태영모터스와 경쟁 관계 업체의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의혹으로 제기하는 것은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입찰 과정 특혜 및 심사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도 인정하지 않았다.

민 의원은 ‘태영모터스가 납품한 2층버스의 좌석 간 거리가 68㎝로 표준모델 기준(72㎝이상)을 불충족하는 것’과 ‘경기도 2층버스 표준모델 기준(안)과 교통안전공단 제안 기준 및 규격(안)에는 유로6 기준 충족, 400마력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버스조합 입찰제안서의 표준모델 기준(안)에서 이 부분이 생략된 점’ 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었다.

박견 태영모터스 소장은 일부 도의원들이 입찰 경쟁에서 패배한 업체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하고 않고 그대로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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