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푸드트럭 영업장이 문화시설,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보라(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
조례안은 푸드트럭 영업 가능장소를 공연장·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광특구, 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장, 도립·군립공원,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푸드트럭 영업장소는 고속도로 졸음 쉼터, 공용재산, 관광지, 대학, 도시공원, 유원시설, 체육시설, 하천부지 등 8곳이다.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푸드트럭의 사업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된 영업지 제한이 크게 완화되는 셈이다.
앞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장소까지 영업허용 구역을 확대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10월 개정됐다.
조례안은 또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취업 애로 청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푸드트럭 영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푸드트럭 영업 가능장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에서 영업 가능장소로 추가한 전통시장 등은 기존 상인들과 조화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면 푸드트럭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는 25개 시·군에서 69대의 푸드트럭이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일 전국 최초로 수원시에서 푸드트럭 이동 영업자를 모집했다.
이는 지난 7월 12일 공유재산법령을 개정해 푸드트럭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한 이후 전국 첫 사례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