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서민들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가구에게 교육비 특별세제혜택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액이 3천500만원 이하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액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도 세법에 반영하기 위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미국은 2008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기회 균등 장려세제(OTC)를 도입해 교육 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학부모의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 비중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가계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교육비 비중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