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립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 CCTV 설치 비율이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 유치원은 80%를 초과해 CCTV 설치를 두고 공·사립 유치원 간 양극화가 뚜렷했다.
18일 경기도의회 임두순 의원(새누리·남양주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도내 유치원 2천170개소(공립 1천111·사립 1천59)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905곳(41.7%)으로 나타났다.
설립 주체별로는 사립 유치원은 880곳(83.0%)이 설치됐으나 공립은 25곳(2.2%)에 그쳤다.
교실 수로는 사립이 5천757개인데 반해 공립은 50개에 불과했다.
사립의 경우 학부모 반발 등을 의식해 설치율이 높지만 공립은 교권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를 꺼리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CCTV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설치 시 정보주체(교사, 아동 등)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제공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한 어린이집과 같이 유치원도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해 5월 영유아보육법에 제15조의4항(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이 신설되면서 정보제공 주체 동의를 보호자로 한정, 보육교사 동의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임 의원은 “사립 대비 공립의 CCTV 설치율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것이)아니다”라며 “유치원에 해당되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정보제공 주체 범위를 보호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CCTV 설치율을 사립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인식개선 노력, 순기능에 대한 홍보를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