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거나 더 많이 받으려고 과거에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내거나 일시금으로 전에 받아갔던 돈을 이자를 물어가며 반납하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추후납부’와 ‘반납’ 신청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추후납부 신청자는 2013년 2만8천76명, 2014년 4만184명, 2015년 5만512명 등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6월까지 벌써 3만7천663명에 달한다.
반납 신청자도 2011년 10만2천759명, 2012년 11만3천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6만8천792명으로 떨어졌지만, 2014년 8만415명으로 반등한 후 지난해 10만2천883명으로 다시 올랐고, 올해 6월 기준 6만6천30명에 이른다.
추후납부제도는 휴·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납부 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이후 소득활동을 하게 됐을 때 납부 예외기간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다.
지금은 납부예외자만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오는 11월말부터 납부예외자뿐 아니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는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과거에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이른바 적용제외 기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무소득배우자 446만명이 추후납부 대열에 합류해 연금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 내야만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