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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새마을금고 업무상 과실 1억여원 손실 눈총

땅 2필지 담보 4억4천만원 대출
연체되자 경매… 배당신청 오류
조합원들, 책임 떠넘기기에 반발

이천새마을금고가 거액의 담보 채권 회수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러 1억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내부적으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9일 이천새마을금고와 일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2년 5월 이천시 소재 2필지의 땅을 담보로 각각 2억9천만원과 1억5천만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이후 토지주인 A씨는 지속적으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을 연체했고 결국,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4년 10월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경매가 진행된 뒤 대출액이 2억9천만원인 해당 필지는 최종 경매가 3억7천9여만원에 낙찰됐으며 새마을금고는 이천시청에 대한 미납세금 등을 제외한 3억7천300여만원 중 2억1천여만원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실질 배당액은 원금 2억9천만원보다 8천여만원이 적은 금액이며 경매 당시 채권 최고액 3억7천700여만원, 배당신청액 3억여원보다는 각각 1억6천여만원과 9천여만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특히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 과정에서 채권 최고액 전부를 회수하기는 힘들지만 배당신청액 보다도 1억원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되면서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가게 됨 셈이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배당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담당직원이 2억9천만원에 대한 채권계산서가 아니라 A씨의 또 다른 대출인 1억5천만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로 해당 필지에 대한 배당신청액을 계상, 당초 배당신청액인 3억여원을 모두 받을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다.

이를 두고 조합원 A씨는 “내부 결제라인이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며 “한두푼도 아니고 억대에 가까운 손실을 본다는 것에 대해 경영진들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이천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다른 채권계산서가 들어가 배당이 신청됐다”며 “두 필지가 동시에 경매가 되는 과정에 담당자가 업무상 실수를 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새마을금고 한 경영진 역시 “이번 일은 담당직원의 오류로 발생한 일인데 일부에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경영자를 흠집내기 위한 것 같다”며 “(선거 이후)이사회에 상정해서 손실여부 등에 대해 판단을 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천새마을금고는 오는 24일 이사장 및 이사선거를 치르고 28일 자체감사에 이어 30일 이사회를 열고 잘못된 채권회수로 인한 손실발생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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