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1개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이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의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미준수 기관은 올해 12곳이다.
기관별로는 경기연구원·경기문화재단·경기도문화의전당·한국도자재단·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농림진흥재단·경기복지재단·청소년수련원·경기평생교육진흥원·경기도시공사·경기관광공사·경기도체육회 등이다.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 미준수 기관이 경기연구원·한국도자재단·경기복지재단 등 3곳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약 1년 만에 4배가 늘었다.
청년 미채용 규모도 전년 8명에서 올해 45명으로 6배 가까이 불어났다.
청년고용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1항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청년은 15~29세 미취업자를 의미한다. 이 규정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올해 법정 청년 고용 인원이 각 6명, 한국도자재단과 경기콘텐츠진흥원도 각 3명이지만 이들 기관은 청년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법정 청년 고용 인원이 15명에 달했지만 현재까지 청년 채용자는 없었다.
이 의원은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도 산하기관 중 어느 한 곳도 정부당국 또는 경기도로부터 지적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라면서 “정책만 있고 채용은 없는 허울뿐인 청년 정책에 대해 도의 사과와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