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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시행

의왕시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관행을 일신해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손실, 민원야기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더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다.

시는 이를 위해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인옥 감사교육원 교수를 초청, 적극 행정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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