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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연정협력국·일자리 노동정책관 11월 신설

연정2기 위한 조직개편안 시행
조례 개정안 27~28일 입법예고

경기도가 오는 11월 초 연정협력국(3급) 설치, 일자리노동정책관(3급)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연정(연합정치) 합의 후속 조직개편안을 공포·시행한다.

21일 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오는 27~28일 입법 예고한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연정협력국과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반면 정보화기획관은 폐지된다.

연정부지사 직할인 연정협력국은 연정협력과·대외협력과·따복공동체지원단 등 3개 부서를 맡는다.

3급 상당의 연정협력국장은 개방직 또는 일반직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애초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일자리노동국’ 신설은 경제실 내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두는 것으로 조정된다.

일자리노동정책관은 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공정경제과·기업지원과·산업정책과·에너지과·특화산업과·과학기술과 등 8개 과를 담당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11~18일 열릴 제31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더민주와 경기도·새누리당이 작성한 2기 연정합의문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실 단위 부서 밑에 국을 둘 수 없는 행정 규정에 따라 일자리노동국은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연정부지사 내정자인 강득구 전 도의회 의장은 다음 달 1일 취임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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