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새누리당 윤광신(양평2) 의원이 낸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극장에서 대규모 점포·관광숙박시설· 의료기관·체육시설·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곳에 자동차를 주·정차한 운전자가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의회는 이 개정안을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