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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거주지 종량제봉투 허용

광명시, 전입자 생활편의 제공

광명시가 전입자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시내에서도 사용 가능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이전 거주지에서 이사 온 시민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전입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 또는 사용하지 못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시 전입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를 발부받아 종량제 봉투 중앙에 인증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다만 세대 당 20매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신청은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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