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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2년 넘은 장기 미제 재판 8557건”

올 상반기 기준 수원지법 953건
피해자 고통… 신속한 재판 요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전국 법원에 8천557건의 사건이 2년 이상 미제 재판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이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천164건을 비롯, 수원지방법원 953건, 대법원 924건 등 각급 법원별로 평균 361건의 재판이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종국판결은 소가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의 선고를 해야 한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5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백 의원은 “법원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며, “재판이 늦어짐에 따라 받는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관련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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