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와 그 시행일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 등이 “사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시가 폐지돼도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반면 4명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법학교육 정상화와 전문성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고,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법률 제정 이후 사시를 준비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사법시험이 존치할 것이라는 신뢰이익은 변경 또는 소멸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과정에서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는사법시험법의 폐지와 로스쿨 도입 전제로 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