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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전 국토 9%가 군사시설보호 구역”

경기도, 광역지자체 중 2위 차지
연천군, 면적 96.1%가 보호구역

전 국토의 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현재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8천970㎢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토(9만9천720㎢)의 9%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서울(605㎢)의 15배에 육박한다.

유형별로 제한보호구역(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 등)이 4천3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통제보호구역(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은 1천757㎢, 비행안전구역은 2천880㎢였다.

군사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도가 3천167㎢로 가장 넓었고, 경기도(3천148㎢)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0.05㎢에 불과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55곳에 군사보호구역이 있었으며 강원도 철원군(면적 대비 99.8%)과 연천군(96.1%)은 면적 대부분이 군사보호구역이었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 중에서도 사격장과 일반 행정부대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다”면서 “군사시설 유형에 따른 주민영향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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