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준(고양2) 의원은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국민임대·영구임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를 관보 또는 도보, 도 및 공사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는 상한금액과 산정규정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도지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300세대 이상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의 공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협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질서교란을 유발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거나 관련 정책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공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과정을 공개해 유발될 수 있는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