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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가짜 마취제로 불법문신 시술 업자 무더기 적발

사무장 병원 개설 17억 부당이득
투여시 경련 등 이상반응 나타나
분당署, 2명 구속·75명 불구속

분당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34·여)씨와 가짜 국소마취제 유통업자 박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의사면허를 빌려준 김모(54)씨 등 의사 6명, 무면허 시술업자와 보따리상 69명 등 모두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김씨와 짜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사무장 병원’인 성형의원을 차려 운영하면서 무면허 시술자를 고용, 국소마취제인 가짜 태그 #45를 사용해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혐의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자신의 의원을 포함, 서울 강남, 여의도 일대 성형의원 4곳에서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유통업자 박씨는 중국에서 불법 제조한 가짜 태그 #45를 개당 7천원에 밀수, 전국 각지의 의원, 피부관리실, 네일아트숍, 무면허 시술 업자 등 50여곳에 개당 3만원을 받고 택배로 배송, 8천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태그 #45는 미국 제품이지만 식약처의 허가가 나지 않아 국내로는 수입되지 않는 제품이며, 병용 투여하면 안되는 리도카인, 테트라카인, 에피네프린 등의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 있어 두통, 허약감, 어지러움, 경련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유통업자가 가짜 태그 #45를 밀수해 무분별하게 판매한 것”이라며 “의사들은 수익만을 추구하면서 이를 알고도 무면허 시술자들에게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만여명 가량이 가짜 태그 #45를 사용한 시술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 추가로 유통된 성형 의원 등이 있는지 여부와 제조책을 추적할 방침이다.

/성남=진정완·이상훈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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