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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 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11∼18일 임시회서 심의

경기도의회는 6일 새누리당 최호(평택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평택, 의정부, 동두천, 포천 등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개발사업, 피해방지사업, 주민편익시설 제공 및 규제완화 지원사업, 주민권익 실현사업,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한미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평택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의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평택 등 주한미군기지 주둔지역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령 저촉 여부와 국가사업인지 지자체 사업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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