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특별활동비 수당으로 통합
당대표 활동비 축소 투명성 높여
피감기관 업무 줄게 시스템 개선
의원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강화
국회의원이 봉급으로 받는 세비에서 비과세 항목이 크게 줄어들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될 전망이다.
또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와 증인신청 등 국정감사에서의 ‘갑질’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최종 전체회의에서 활동종료일인 오는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보고할 최종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9일 밝혔다.
이 안은 앞으로 국회 운영위로 넘겨 본격적인 입법수순을 밟게된다.
추진위는 우선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돈 가운데 월 313만원에 달하는 입법활동비와 정기국회 회기 중 하루 3만원 가량씩 추가로 나오는 특별활동비 항목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지금껏 이 두 항목은 비과세로 지정돼 세금이 붙지 않았다.
따라서 항목 자체를 없애고 수당으로 통합하면 세후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또 당 대표 등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축소하고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국회의원 보수체계가 복잡다단해 한 번에 개편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 문제는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를 꾸려 나중에 더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증인신청 요구나 피감기관에 대한 무리한 자료 제출 등을 지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교섭단체별로 제출했던 증인 신청서를 각 위원이 직접 내도록 하고, 국감결과보고서에는 출석한 증인의 실제 신문 여부 등을 쓰도록 해 증인채택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리한 증인신청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러 의원이 같은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필요가 없도록 국감정보시스템을 개선해 피감기관의 업무를 덜고, 제출된 국감 자료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선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했다.
면책특권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되 모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 경과시 징계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