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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깎고 國監갑질 막고… 의원 특권 내려놓기案 확정

‘추진위’ 최종안 국회의장에 보고

입법·특별활동비 수당으로 통합

당대표 활동비 축소 투명성 높여



피감기관 업무 줄게 시스템 개선

의원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강화

국회의원이 봉급으로 받는 세비에서 비과세 항목이 크게 줄어들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될 전망이다.

또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와 증인신청 등 국정감사에서의 ‘갑질’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최종 전체회의에서 활동종료일인 오는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보고할 최종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9일 밝혔다.

이 안은 앞으로 국회 운영위로 넘겨 본격적인 입법수순을 밟게된다.

추진위는 우선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돈 가운데 월 313만원에 달하는 입법활동비와 정기국회 회기 중 하루 3만원 가량씩 추가로 나오는 특별활동비 항목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지금껏 이 두 항목은 비과세로 지정돼 세금이 붙지 않았다.

따라서 항목 자체를 없애고 수당으로 통합하면 세후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또 당 대표 등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축소하고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국회의원 보수체계가 복잡다단해 한 번에 개편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 문제는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를 꾸려 나중에 더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증인신청 요구나 피감기관에 대한 무리한 자료 제출 등을 지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교섭단체별로 제출했던 증인 신청서를 각 위원이 직접 내도록 하고, 국감결과보고서에는 출석한 증인의 실제 신문 여부 등을 쓰도록 해 증인채택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리한 증인신청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러 의원이 같은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필요가 없도록 국감정보시스템을 개선해 피감기관의 업무를 덜고, 제출된 국감 자료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선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했다.

면책특권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되 모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 경과시 징계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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