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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사서 딱 걸린 수원시의 부당 행정

명퇴수당 부정 지급 등 121건
도, 109명에 신분상 조치 요구

수원시가 징계 처분으로 승진 제한에 묶인 공무원을 부당 승진시키거나 명예퇴직수당을 부정 지급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4일~19일 수원시를 상대로 컨설팅 종합감사를 벌여 총 121건(주의 50, 시정 70, 권고 1)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46건, 109명에 대해 경징계(5건, 7명), 훈계(46건, 102명) 등의 신분상 조치가 수원시에 요구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는 금품 및 향응수수 등으로 징계(감봉 3개월)를 받아 지난 2013년 3월16일까지 승진이 제한된 A공무원에 대해 승진 제한 일수 내인 같은 해 2월2일 부당하게 승진 처리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34조’ 등은 ‘근속승진자는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제외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재직한 자를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 내에 속한 B공무원을 부당하게 명퇴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2014년 사이 노래연습장 업자 C씨가 ‘주류 보관·판매 및 접대부 알선 행위’ 등의 위법 사실을 경찰서 등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영업 폐쇄,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

행정 처분 사실을 기록·관리도 하지 않아 C씨가 총 3회에 걸쳐 161일 만큼 불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홍성민·이상훈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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