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도는 11일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감면 기간을 올 한해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천999cc, 2천500만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도지사 발행·연 1.25% 복리)을 매입한 뒤 5년 뒤에 금융기관에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도민 86%가 즉시 매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경제적 부담 감소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했다. 다만,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50% 감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