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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호중 의원 불구속 기소

허위사실 기재 현수막 게재 혐의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서성호)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구리)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3∼4월 지역구인 구리시내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조건부 의결’이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현수막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영순 전 시장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윤 의원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경기북부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현역 국회의원은 2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남양주시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 외에 경기북부지역 현역 국회의원 1명을 더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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