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전국 최초로 ‘버스킹’(Busking,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달수(더불어민주당·고양8)이 낸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 및 거리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및 예산 확보의 내용이 담겼다.
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거리예술 진흥을 위한 재정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가, 공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과 결합하면 창업 및 상가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