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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양성평등 사업이라고?… 황당한 실상

道 성인지 예산에 164개 선정 1조4500만원 편성
‘전통시장에 男기업 많을 것… 女기업 증대해야’ 등
무관한 내용 기재·근거자료 미제시 등 무분별 운영

각 지자체가 본말전도식으로 편성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164개를 선정했다. 금액으로는 1조4천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도 전체예산(18조9천억원)의 7.6%에 해당되는 수치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남녀별 미치는 효과를 고려, 성별과 관계없이 평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지방재정법으로 의무화됐다. 주로 대규모 사업과 인식개선사업, 건물설립사업 등이 성인지 예산에 선정된다.

도는 가족여성연구원 성별분석영향평가센터를 통해 전체 사업 가운데 양성평등정책사업을 선정, 이에 대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 형식의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지난 2013년 203개(9천억원)를 시작으로 2014년 171개(1조9천억원), 지난해에는 177개(1조8천억원) 사업이 도의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됐다.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은 ‘남녀별로 분리된 수혜분석’, ‘성평등 기대효과’ 등의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문제는 성인지 예산이 사업 당초부터 양성평등 등을 고려한 게 아닌 사업 추진 이후 반 강제적으로 선정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성인지 예산의 근거자료를 보면 관련 자료가 제시되지 않거나 양성평등과 무관한 내용이 기재되고 있다.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경우 ‘전통시장 특성 상 남성기업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애매한 근거를 기준으로 전통시장내 여성기업을 증대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또 ‘온라인 콘텐츠 제작’ 사업은 관련 자료조차 없이 ‘남성 사업자의 방문 증가’를 근거로 제시, 홈페이지 방문자 중 여성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코멘트가 달렸다.

도 관계자는 “성인지 예산 선정 사업이라고 남녀별로 구분된 관련 통계가 모두 구축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선정됐는데 관련 자료가 없다고 예산서를 빈칸으로 제출할 수도 없다보니 다소 의아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다보니 미흡한 점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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