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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도교육청 ‘야간자율학습’ 충돌

공부 학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도교육청의 ‘내년 폐지’와 대립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 유지와 폐지를 두고 충돌한다.

도의회 민주당 안승남(구리2)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기로 한 경기도교육청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조례안이다.

조례에는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따라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파악해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장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교실 확보와 안전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정규 수업 이후 학교 잔류 희망 학생에 대한 지원사항은 학부모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전체 127명의 도의원 가운에 현재까지 여야 의원 104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사실상 야간자율학습 유지를 위한 조례”라며 “교육현장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다”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전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조례안 의견조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운영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라며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교육감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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