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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부업체 1700곳 준법교육

도, 25∼내달 4일까지 실시
사금융 불법영업 피해 예방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16년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부업체의 준법영업 유도와 금융 소외계층의 사금융을 통한 불법영업의 피해 예방이 목적으로 도내 1천774곳의 대부업체 관계자와 시·군 업무담당자가 참가한다.

주요내용은 ▲대부업 법령 해석 ▲채권추심법·개인정보법 등 관련 민원사례 ▲실태조사보고서 작성 및 점검·감독 시 유의사항 등이다.

교육은 중부(과천·광명·군포·안양·성남·시흥), 북부(가평·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 남서부(안산·의왕·수원·화성), 북서부(고양·김포·부천), 남동부(광주·안성·양평·여주·오산·용인·이천·평택·하남)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중부와 북부는 각각 안양시청(25일), 의정부 청소년수련관(26일)에서 열린다. 남서부와 북서부는 수원평생학습관(27일), 부천어울마당(11월1일)에서 교육이 진행되며 남동부는 용인시청(11월4일)에서 열릴 계획이다.

다음달 2일 성남시청에서는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

도는 올해 상·하반기 364곳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총 130건의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취한 바 있다./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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