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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등 인구 100만 6개市 “능력 맞게 특례시 부여해야”

국회서 대도시특례 입법 토론회

 

염태영시장 “몸 맞지않는 옷 벗기
법제화 더 미룰수 없는 과제” 주장

토론자들 “지방자치에 권한 이양
자치분권 개헌 반드시 이뤄져야”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시급 인구에도 불구,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로 인해 대시민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는 인구 대도시들에 대한 특례를 법제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관련기사 18면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등 인구 100만명 또는 100만명에 육박하는 이들 도시들은 이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 입법토론회’를 열고 특례시 법제화의 당위성을 알리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의 축사, 수원지역 국회의원(김진표·박광온·이찬열·김영진·백혜련 의원)의 개회사, 주제 발표,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회는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수원시 등 특례시를 추진하는 6개 시가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은 대통령의 국정과제임에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도시 특례 입법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벗을 수 있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우 연구위원(수원시정연구원)은 ‘바람직한 대도시 특례 확대 방향’을 주제로 특별법 방식 대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대도시 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안성호 충북대 충북대 정치외교학 교수, 강준의 가치향상경영연구소 소장, 한순기 행정자치부 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 강 소장은 “지방특례에 대해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정의 규모 문제”라며 “그에 따른 재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에 권한을 이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순기 행자부 자치제도 과장은 “명품, 글로벌 도시를 이야기 하는데, 현재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자치가 있지 않다”며 “자치단체 조례건수를 보면 일반 시의 20건에 비해 100만 대도시는 28건”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병대 교수(한양대)는 “지방자치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 중 인구 1만 명 지자체와 125만 명 지자체를 하나의 제도 안에 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자치분권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중앙 정부가 분권 개헌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수원지역 국회의원(김진표·김영진·박광온·백혜련·이찬열)들도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진상·손정은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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