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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여자 보복 일삼은 50대男 실형

여성 때려 벌금형 선고 후 협박
의정부지법, 죄질나빠 징역 1년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이웃 여성을 때려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자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특가법상 보복 협박)등으로 기소된 이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뒤 보복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그동안 폭행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의정부시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A(57·여)씨와 다투다 홧김에 때린 혐의(폭행)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앙심을 품은 이씨는 지난 6월 23일과 29일, 두 차례 A씨의 집에 침입해 “너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며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같은달 30일에는 길에서 만난 A씨에게 다가가 “길 조심히 다녀라”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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