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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서 ‘국세 증명’도 발급

40일간 발급 건수 2863건

성남시는 9일 세무서가 발급하는 국세 증명서류를 시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각 지자체의 협의가 이뤄짐에 따라 지난 9월 30일부터 전국의 3천221대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세와 관련된 13종류의 증명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발급 가능 서류는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사업자 단위 과세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이다.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인식하면 된다.

이전에도 민원24(www.minwon.go.kr) 온라인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는 서비스는 있었지만 고령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한편 지난 8일 현재 성남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40대에서 이뤄진 국세 증명서 발급 건수는 하루 평균 70건으로 총 2천863건의 발급이 이뤄졌으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도 기존 40종에서 53종으로 늘었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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