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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택시 노린 자해사기범 검거

교통법규 위반 택시만을 노려 교통사고를 가장해 합의금을 요구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수도권 일대를 돌며 교차로 신호등에 숨어 있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택시에 고의로 뛰어들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개인택시 운영 자격에서 박탈되고, 개인택시 또한 신호위반 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교통법규를 위반한 택시만을 노려 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유사한 범행으로 사기 13범인 이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서울 강남 및 중랑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10월부터 의정부 가능동 일대를 돌며 7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가 수도권 일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해 온 점으로 미뤄 다른 지역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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