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지원대상을 2천800명에서 1만6천300명으로 확대한다. 다만 처우개선비는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었다.
도와 경기도의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내년 97억5천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2천200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6천300명에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등록)를 완료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시설 근무자 ▲4대 보험가입자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근무자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자다.
처우개선비는 도가 시장·군수를 통해 해당 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된다.
도에는 현재 2만6천8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13만1천200명의 종사자가 있다.
이번 지원 대상에서 장기요양시설, 어린이집, 노인교실·노인복지주택·경로당 종사자는 제외됐다.
장기요양시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처우개선비가,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제공되고 있어서다. 노인교실·노인복지주택·경로당은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겸직으로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
도는 오는 2020년까지 계획된 순차적 확대방안을 철회하고,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키로 했다.
또 도의회와 협의해 관련 예산을 확정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