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원한 뒤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위반및사기)로 현직 의사 윤모(67)씨와 병원 사무장 박모(50)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현직 의사 김모(38)씨와 사무보조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비의료인인 박씨는 윤씨 등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 포천시에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세운 뒤 지난 2013년 11월부터 약 2년 3개월 동안 요양급여 76억5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의사인 윤씨와 김씨는 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요양병원에 월급 의사로 고용, 매월 1천만원에서 많게는 1천3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범행 가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알릴 방침이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