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에 모든 국민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당초 조사예정일인 16일 검찰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별수사본부는 법무부를 통해 15∼16일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청와대에 통보했다.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선임계를 낸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면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리적으로 어제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이 사건 파악하고 법리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순실씨 기소에 앞서 16일까지 박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검찰의 수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권이 없어, 대통령 측이 ‘사실 관계 확정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검찰이 조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 계획대로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어떤 형식으로든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16일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측이 일정을 늦추자고 제안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말에는 “그럴 수 있다”며 공식 조사 연기 요청시에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와 함게 19∼20일 최씨를 구속하면서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