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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검찰조사 차질 “모든 의혹 조사후”… 거부

선임 변호인 “서면조사 바람직”
검, 오늘 대면조사 입장 고수 불구
강제 구인권 없어 실행 어려울듯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에 모든 국민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당초 조사예정일인 16일 검찰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별수사본부는 법무부를 통해 15∼16일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청와대에 통보했다.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선임계를 낸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면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리적으로 어제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이 사건 파악하고 법리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순실씨 기소에 앞서 16일까지 박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검찰의 수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권이 없어, 대통령 측이 ‘사실 관계 확정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검찰이 조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 계획대로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어떤 형식으로든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16일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측이 일정을 늦추자고 제안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말에는 “그럴 수 있다”며 공식 조사 연기 요청시에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와 함게 19∼20일 최씨를 구속하면서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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