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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달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주력

성남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영치대상 차량은 5만5천대로 체납액은 568억 원이다.

대포차량과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가 적용돼 전국 모든 지자체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시는 집중 단속 기간에 6개조 18명의 번호판 영치조를 꾸려 주 2회 운용하며 새벽 시간대(오전 6시~8시)와 오후 시간(2시~4시)에 집중적으로 체납자 집 인근, 근무지 주차장, 대형건물 주차장 등을 찾아간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시·구청의 영치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현자 시 징수과장은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10월까지 체납차량 영치를 통해 16억 원을 체납한 2천300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이중 1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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