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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빌린 복지재단 명의로 병원 차려…53억원 타내

부천 소사경찰서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무장 병원장 A(47)씨를 구속하고 부원장 B(44)씨 등 병원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인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복지재단 이사장 C(76)씨 등 2개 비영리 법인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1월 27일부터 지난 8월까지 2개 비영리 복지재단 명의를 차례로 빌려 부천에 요양병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3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료법상 비영리 법인이 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사단법인 복지재단 이사장 C씨에게 3억원을 주고 법인 명의를 빌려 250개 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차린 뒤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노인, 암 환자, 신장투석 환자 등을 진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정 의약품만 납품받는 조건으로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4차례 5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달아난 복지재단 협회장을 쫓는 한편 의료법을 악용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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