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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중생 성폭행·납치한 20대 징역 20년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요청
과거 성범죄 실형 복역 전력
초범 이유 전자발찌 미부착

대낮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1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최모(24)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A(14·중2년)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양을 흉기로 위협, 광역버스에 태운 뒤 서울서 1시간 떨어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자신의 집 근처까지 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양은 버스가 화도읍의 한 정류장에 도착하자 최씨가 먼저 내린 틈을 타 버스 기사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본 최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최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승용차를 끌고 강원도 속초까지 달아나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교통사고를 낸 뒤 붙잡혔다.

경찰 수사에서 최씨는 7년 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도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초범이라는 이유로 전자발찌 착용 처분은 받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26일 최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체포·감금,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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