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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입건… 헌정사상 최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국정자료 유출
檢,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에 ‘범행 공모’ 적시
靑 “발표내용 심히 유감”… 변호인 “檢수사 일체불응”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

▶▶ 관련기사 4·5·19면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11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부분을 적시,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강제 모금과 국정자료 유출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검찰은 특히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들이 박 대통령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영렬 본부장은 발표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를 근거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70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인 최씨 측에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이용, 작년 10월과 올 1월 각각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3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의 경우 일주일 만에 기업별 분담금이 결정됐고, 애초 300억원이던 기금 모금 목표액이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됐다.

재단 이사장 등 이사들의 인사도 최씨에게 좌지우지됐다는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실세’인 최씨를 위해 ‘수금책’ 역할을 한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구체적 혹은 암묵적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행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정확한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체크 리스트’에는 두 재단 및 최씨의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 사항’이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라도 저지를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씨 등의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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